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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을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2

A. 개정법상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지원금과 해당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단순히 중복해서 이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에는 LH 매입과 공공임대 등 여러 주거안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각 지원제도마다 적용관계와 선택에 따른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LH 매입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택과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정리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최소지원금과 LH 매입·공공임대 지원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받은 지원과 앞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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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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