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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필요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최소지원금 신청 제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지원금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는지, 경매·공매에서 필요한 배당·배분요구를 했는지, 이미 선지급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정리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최소지원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피해주택 매수 여부와 경매·공매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 진행 상황, 기존 선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여 신청 제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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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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