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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 지급해 주는 제도인가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아닙니다.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한 변제, 기존 지원 등을 통해 실제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약 3,333만 원에서 이미 회수한 1천만 원을 제외한 약 2,333만 원이 최소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적용요건과 신청 제한, 정산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지급받는 제도’라기보다 일정 요건 아래 실제 회수액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보완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정리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최소보장제 적용을 예상하고 있다면, 

보증금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경매·공매 배당과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통해 지금까지 실제 회수한 금액과 기존 지원 내역을 함께 정리하여 부족분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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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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