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에 따른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등 신설 지원규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은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34호로 공포되었고, 일부 개정 내용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등 일부 신설 지원규정은 부칙에 따라 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최소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당시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정리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 제도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현재 진행 중인 경매·공매와 배당,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정리하고 향후 신청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