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가 발생한 뒤의 지원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 전 예방 상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며,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람만 이용하는 곳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도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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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와 신탁 여부, 계약 문구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