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세대가 여러 곳이라는 사정은 사기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기본적인 쟁점은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당시와 그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한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해 세대의 수와 임대사업의 구조는 사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대가 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뿐 아니라 각 계약의 체결 과정과 당시 임대인이 한 설명, 임대인 변경이나 권리관계 등 공통되는 정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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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다른 세대가 확인되고 있다면,
피해자 수만 확인하기보다 각 세대의 계약 시점과 임대인이 한 설명, 권리관계 및 공통된 피해 구조를 정리하여 전세사기 고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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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