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임대인 재산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확보해 두면 좋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소송 전에는 임대인의 현재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한 임대인의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상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직장이나 사업장, 거래은행, 가족관계, 실제로 주로 연락했던 사람,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 등의 정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부터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소송 전에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 [법률가이드] 가압류 대응 가이드|신청부터 이의신청·해방공탁까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주소와 등기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직장·사업장·거래은행·다른 부동산 정황 등을 함께 정리하여 소송 전 가압류 등 실제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