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과 채권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실제 회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확인하면서 신용조사,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집행할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경매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과 실제 보증금이 계좌로 돌아오는 것은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증금 반환 전략 총정리|허그 소송·전세사기 대응의 핵심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 [법률가이드] 판결문 받았는데 돈 못 받는 경우|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방법
현재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판결문만 보유하고 있기보다 임대인의 부동산·예금 등 확인 가능한 재산과 선순위 권리를 바탕으로 압류·추심·경매 등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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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