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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책임도 검토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네, 임대인의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사기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합의를 통한 금원 확보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임대인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특약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법원이 임대인뿐 아니라 대리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동 반환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기 방조와는 다른 책임 구조이므로 계약서 특약과 실제 설명 내용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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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고 계약 과정에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여했다면, 

계약서와 특약, 당시 설명 내용과 메시지·통화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관여 정도와 책임 근거를 확인하고 민사상 청구나 공제금 청구 등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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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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