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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이 끝난 뒤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차인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임대인 재산상태와 설명 내용, 계약 전후의 정황 등 기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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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미반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반환 능력·의사에 관한 정황, 다른 피해 세대나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사기 고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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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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