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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먼저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의 현재 권리관계, HUG 등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곧바로 하나의 절차부터 정하기보다 계약서,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현재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다음 HUG 등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행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등을 살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경매 또는 형사적 대응 중 어떤 절차가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병행되거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 가지 방법만 정해 놓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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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등 권리관계 자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임대인의 재산상황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와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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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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