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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감액계약하면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따로 썼으면 HUG에서 허위계약으로 보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2

A.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면계약이나 허위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유리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액계약 과정에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의 명칭 자체보다 실제 거래관계가 중요합니다. 

실제 감액이 이루어진 것인지, 감액금에 관해 독립적인 반환 구조가 있었는지, 서류상으로만 보증금 일부를 다른 명칭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실질 없이 감액분을 형식적으로 차용금 등의 형태로 기재하고 임대차가 끝날 때 함께 반환하기로 한 구조라면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감액 배경과 금액, 실제 금전 수수 여부, 당사자의 위험 부담과 HUG의 보증 위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 [법률칼럼] HUG 감액계약 판단 기준|보증금 감액계약서가 있으면 정말 보증금을 못 받을까?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감액계약과 함께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때문에 HUG가 허위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면, 

문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작성 경위와 실제 감액 합의, 금전 수수 여부와 반환 구조를 바탕으로 임대차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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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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