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이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에 대한 이행거절이 항상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감액 의사가 없는데도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낮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어려운 주택에 실제 거래와 다른 서류를 작성하여 가입 또는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액으로 인해 대출금이나 HUG의 보증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것인지, 기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 구조인지, 감액 규모가 전체 보증금에서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계약 전체의 보증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액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임대차관계와 자금 흐름, 보증가입 과정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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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감액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때문에 HUG 이행거절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액계약 자체를 가볍게 보기보다 실제 임대차관계와 감액 경위, 자금 흐름, HUG의 보증 부담 변화 등을 함께 확인하여 이행거절 전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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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