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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HUG 약관에 면책사유라고 적혀 있으면 보증이행 거절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2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HUG가 약관상 면책사유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거절했더라도 그 적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약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지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약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면책사유의 존재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행거절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HUG의 판단이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점유관계, 전입신고 경위, 감액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약관상 면책사유가 실제로 적용될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HUG 약관을 근거로 이행거절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해당 약관의 적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다툰 뒤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가 있었고, 이후 관련 약관이 개정된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문구만 보고 사건을 포기하기보다 HUG가 제시한 조항이 자신의 계약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 [법률칼럼] HUG 보증금 반환 거절 기준|허그(HUG)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4가지 쟁점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HUG가 특정 약관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거절했다면, 

약관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절 통지서와 임대차계약, 실제 점유·전입·자금 흐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면책조항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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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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