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의 보증이행 거절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HUG가 약관상 면책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 HUG가 자동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HUG는 보증약관을 기준으로 보증책임 여부를 심사하고, 약관상 면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행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HUG가 어떤 약관 조항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거절 사유가 약관과 실제 임대차관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HUG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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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UG로부터 보증이행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거절 통지서에 적힌 약관 조항과 거절 사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가입 자료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거절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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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