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조직의 계좌와 지갑주소, 운영자·모집책·리딩방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 자체만으로 피해금이 당연히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갔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여러 지갑 또는 해외거래소로 이동했다면 추적과 회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국내 계좌가 확인된다면 지급정지 가능성과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의 유무를 살펴볼 수 있고, 운영자·모집책·국내 계좌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보전조치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에서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보전과 집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자금이 남아 있거나 추적 가능한 시점에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피해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여러 차례 이동하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리딩방·코인·해외선물 사기 대응 가이드|출금 거부와 추가 입금 요구, 피해금 회수 방법
현재 리딩방·코인 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고소 여부만 검토하기보다 국내 입금계좌와 가상자산 지갑, 관련자 특정 가능성,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 지급정지 가능성과 민사상 보전·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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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