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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관리자 2026-09-02 조회수 3

A.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각각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는 접근매체를 실제로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했는지와 해당 행위에 필요한 대가관계 또는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 등이 문제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까지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통장·카드 제공행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되더라도, 하나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 [법률가이드] 통장·법인계좌 대여 사건 대응 가이드|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 쟁점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면, 

접근매체 제공 방식과 대가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자신의 행위가 범행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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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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