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작업대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 인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속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까지 몰랐더라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636 판결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단순한 대출심사나 거래실적 확인 절차라고 믿었는지, 허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구조라는 점을 실제로 인식했는지는 구체적인 대화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현재 작업대출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좌·체크카드·OTP 등을 제공했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작업대출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허위 거래실적·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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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