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는 정확한 범죄명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가 문제될 때에는, 접근매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도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질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죄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구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가 어떤 형사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방조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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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고는 몰랐다는 상황이라면,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어떤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까지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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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