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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나 OTP를 잠시 보관한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관리자 2026-09-02 조회수 4

A. 단순히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나 OTP를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보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보관’은 단순히 물건을 잠시 들고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보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접근매체를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해당 계좌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용되는 구조와 관련된 점유였는지,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타인의 체크카드·OTP 등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한 물리적 소지였는지 아니면 타인 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구조에서 보관한 것인지와 당시 목적·대가·인식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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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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