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돌려받기로 했다면 확정적인 ‘양도’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 아니라고 해서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반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넘긴 것인지, 일시적인 사용을 허용한 것인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양도·양수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대여·보관·전달·유통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려받기로 했으니 양도가 아니다”라는 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현재 통장이나 카드를 일정 기간 맡겼다가 돌려받기로 한 사건이라면,
반환 약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사용·처분 권한을 맡겼는지와 대가관계, 제공 당시의 인식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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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