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접근매체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완전히 넘기는 양도와는 구별됩니다.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면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에서는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 대여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었는지, 당사자도 그러한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과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에서도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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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수료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통장·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사용했는지와 대가 약속의 내용, 당시 계좌 용도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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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