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체크카드·현금카드·OTP·비밀번호·인증서·보안카드 등은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단순히 종이 통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직접 넘기지 않았더라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OTP·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접근매체 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가 접근매체와 관련되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수단이나 정보를 통해 계좌에 접근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 거래지시가 가능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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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계좌 이용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무엇을 제공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계좌에 접근하거나 거래할 수 있었는지와 제공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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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