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업사기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금 이동이나 계좌 이용에 관여했다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사기에서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업체의 요구에 계속 협조하도록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상품권·가상자산을 대신 구입하도록 요구받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금전 피해와 별도로 형사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계좌에 들어온 자금을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사기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대가관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과 별개로, 업체의 지시에 따라 어떤 계좌·송금·접근매체 관련 행동을 했는지와 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부업사기·신종 금융사기 총정리|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구조와 형사책임·대응 기준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현재 부업사기를 당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보이스피싱 피의자·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를 입은 경위뿐 아니라 통장·OTP 제공 여부, 입금된 돈의 재송금 여부, 상품권·가상자산 구매 여부와 당시 업체로부터 들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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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