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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8-13 조회수 30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거나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으면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관련 행정절차, 민사소송은 각각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같은 행위라도 절차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도 형법상 범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열거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따돌림 등의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행위로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민사소송의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법률칼럼] 학교폭력 판단 기준|단순한 아이들 싸움과 학폭은 어디에서 갈릴까?



■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신체접촉도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도 이러한 판단 기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같은 반 중학생 사이에서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대 학생에게 손을 밀어내거나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신체접촉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신체접촉에 관한 강제추행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법원에 송치됐으나, 소년부에서도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접촉이 반복됐다는 점,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상황에서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상대 학생이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와 성적 불쾌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살펴 해당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그렇다고 모든 주장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나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해학생은 놀이공원에서도 별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상대 학생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수업시간의 신체접촉은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이 인정됐지만,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행위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건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표현했는지,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됐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법률칼럼] 학교폭력 가담·방조의 경계|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될까?



■ 해당 판결이 학교폭력 사건에 주는 실무적 의미


해당 판결의 핵심은 형사절차에서 내려진 결론을 학교폭력 절차나 민사소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정이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학교폭력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별개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책임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과 거부 의사, 행위의 반복성 및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진술서,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목격자 진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상담이나 치료 자료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도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학교폭력 심의나 민사소송의 결론을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절차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보호하려는 이익,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별도의 소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일부 행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수업시간에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지만,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수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행위가 어느 절차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정되거나 배척됐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수사 결과 통지서와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학생과 관계인들의 진술 및 민사소송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절차별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공사례] 집단 학교폭력, 성적 침해·영상 유포까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청구액 초과 배상 사례



■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시작되더라도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하고, 각 절차에서 무엇을 판단하는지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서로 연결된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학생확인서와 조사 진술서,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수사 결과 통지서, 행정심판·소송 관련 서류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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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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