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계약서에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피자헛 판결이 남긴 것
지난 2026년 1월 15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뒤흔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4다294033)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피자헛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맹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점주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BHC,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미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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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가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지정 업체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가맹점주가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물류·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출액 비례 로열티 대신 이 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구조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문제는 이 관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피자헛 본사는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별도로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복으로 수취해왔습니다. 1심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약 75억원 반환을 명했고, 항소심은 이를 21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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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핵심: '관행'은 '합의'가 아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간단합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차액가맹금 수취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점주가 실질적으로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와 계약서상의 합의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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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앞으로의 계약은 달라진다.
이 판결과 맞물려 2024년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 상품·용역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행 후 신규·갱신 계약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도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자헛 판결과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 특히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누락된 구 계약들은 여전히 이 판결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맹계약서가 언제 체결된 것인지, 그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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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맹점주로서 확인해야 할 것들
이 판결이 내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브랜드 명칭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구조를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또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본사가 로열티와 별개로 물류·식자재 마진을 이중으로 수취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계약이 2024년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인지, 이후에 갱신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효 문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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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피자헛 판결이 쏘아 올린 신호탄은 이제 업계 전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관행이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합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가맹거래 분쟁 관련 계약서 분석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여러분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안예리 변호사 | 인천시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사법학 박사 |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협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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