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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폭력 가담·방조의 경계|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될까?

관리자 2026-04-07 조회수 18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법령에 명시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는 형사 처벌의 기준과는 다르며,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실행한 학생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교사하고, 혹은 방조함으로써 다른 가해 학생의 실행 행위에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지지를  제공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폭력의 현장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안 발생 당시 해당 행위를 만류하거나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동조 또는 방조로 인정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오인 내지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인 광주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14517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하급심에서 '동조'의 의미를 타인의 주장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어떤 발언이나 행위를 단순히 인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추가로 한 경우 동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에서의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학교폭력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친구들 사이의 관계상 적극적으로 말리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말릴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상 어느 정도 동조 내지 방조의 형태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법원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 내용과의 형평성입니다.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단순히 곁에 있었던 학생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행위가 갖는 심각성이나 지속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초기 진술서의 기재부터 심의장에서의 진술까지를 종합하여 학생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렇게 힘을 가진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담자로 몰린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소명을 이어감으로 써 최대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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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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