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도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A&P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SNS 게시물과 피고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내역을 분석하여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정리
✔ 술자리에서 자녀에 관한 대화가 오간 점과 의뢰인 배우자의 1심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 취지의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 반박
✔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 부부가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기별로 정리
✔ 이혼 절차가 부정행위 이후 시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 반박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SNS를 팔로우하고 자녀의 영상을 확인한 사실, 술자리에서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사정, 배우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SNS 게시물과 확인 내역, 자녀에 관한 대화, 관련자의 증언 등 여러 자료가 피고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실제 혼인생활과 이혼 절차가 시작된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파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1심에서 승소한 이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와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맞춰 기존의 증거관계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피고가 주장한 혼인 사실 미인식과 혼인관계 파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 중 피고가 어떤 부분을 다투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책임을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쟁점에 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한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가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응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항소이유에 맞춰 변론 방향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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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 주장 등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