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건설사 도산에 따른 HUG 분양·임대보증 피해와 보증제도 사각지대’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 기사 요약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건설사 도산과 HUG 분양·임대보증의 사각지대를 다룬 이투데이 기획보도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HUG 보증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일부 현장에서 보증금이 지정계좌에 전액 입금되지 않아 반환이 지연된 사례와, 보증금 원금을 환급받은 이에도 입주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한 사례 등을 다뤘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월세 생활을 이어가는 피해자들의 상황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보증금이 지정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 확대를 막을 여지가 있었으며, HUG의 관리·감독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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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의 의미
이번 보도는 HUG 보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 손실이 당연히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분양·임대보증 사건에서는 보증서의 발급 여부뿐 아니라 계약자가 납부한 보증금이 지정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공사 중단이나 사업주체의 부실과 같은 위험 징후가 발생한 뒤 관련 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 역시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에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 지정계좌 미입금 사실을 언제 확인할 수 있었는지,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보증서, 지정계좌 입금 내역, 대출자료, 시행사·금융기관·보증기관의 안내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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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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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와 같이 HUG 분양·임대보증 사건에서는 보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피해 범위와 책임 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계좌 입금 여부, 보증사고 인정 과정,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시행사·금융기관·보증기관의 안내와 조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공사 중단 이후 대출이자와 추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대응을 미루기보다 현재까지의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보증서, 입금내역, 대출자료, 문자·이메일·공문 등은 책임 주체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 관련 분쟁에서 단순한 피해 결과만이 아니라 지정계좌 관리, 기관별 권한과 의무, 피해가 확대된 경위와 책임 구조를 객관자료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 지연, 지정계좌 미입금, 중도금 이자 부담 또는 공사 중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쟁점과 대응 순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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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