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이건 민사로 해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사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답변을 드리자면, ‘사기죄가 맞는지 검토한 후 맞다면 이의신청해야지요'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답변이 되려면 우선 사기죄와 민사 채무불이행의 차이,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었고 갚기로 하였는데, 혹은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하거나 투자받거나, 빌리거나 빌려줄 당시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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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투자하거나, 투자받거나 하는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 문제가 되느냐 사기가 되어 형사 문제가 되느냐는 기망과 착오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망은 쉽게 말해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기망했고(속였고), 착오가 일어났고(속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빌려주거나 투자했거나)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갚는다고 혹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줬으니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굳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아니었어도, 돈을 못 주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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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상황, 다른 결과 (A와 B 사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감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고 최신 설비를 마련하려 하는데, 현금이 부족합니다. 업계 특성상, 매출 정산 되는데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없습니다. 늘 문제 없이 3개월이면 입금해 주는 거래처들이고 그 거래처들에게 받을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고 3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일단 5억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들이 한 곳도 아니고 세 곳 모두가 대금을 밀립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5억을 갚지 못했습니다.
B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 회사는 최근에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A 회사와 달리 들어올 외상 채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인재를 뽑고 최신 설비를 마련하려 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줄 것 같아서 최근 매출이 좋으며 외상 매출 채권이 많다고 말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고 5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5억을 갚지 못했습니다.
자 위의 두 경우를 보면 A나 B나 돈 5억을 3개월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A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B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A는 속일 의도도 없었고 갚을 생각이었으며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B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B는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까 의도를 가지고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으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갚지 못했습니다.
즉 A에게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B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었으며 만약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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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가 보는 사기 판단 기준
이제 어느 정도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갚으려 한 것인지 등은 돈을 빌려 간 사람, 정말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한 것인지, 즉 실체적 진실은 돈을 투자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에서의 고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관계 또는 금전 차용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심지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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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투자 사례에 적용해 보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기죄의 요소인 기망은, 꼭 중요한 사항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 사실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기망은 거래 당시, 즉 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따라서 추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③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며
④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의 존부, 즉 고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단순화하여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혹은 못 돌려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세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와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모두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임대인이 계약 당시만 해도 당연히 돌려주려고 했고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객관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코인사기를 예로 들자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실제 상장을 준비중이고,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상장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갔으나 예상치 못하게 상장이 좌절되거나, 상장했음에도 큰 수익이 나지 않아서 투자금 모두를 날려버리게 한 것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적인 문제가 될 뿐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상장 준비도 하지 않았고 물론 상장될 가능성도 없던 코인을 마치 상장이 될것이고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를 했거나 빌려준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것은 같은 경우라도,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당시, 즉 처분행위 당시 기망과 그로 인한 착오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용도사기 또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용도사기란 용도를 속인 것, 예를 들어 엄마 병원비로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유흥이나 사치에 쓴 경우처럼, 만약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처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여 투자를 받아놓고 불법 도박에 투자한 것이었고, 불법 도박에 투자할 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용도사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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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vs 민사,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 즉 형사적인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 채무불이행 등의 민사적인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돈을 빌린 사람, 혹은 투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사적으로만 문제 된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없고 상황에 따라 회생 파산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를 줄이고 다시 새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있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즉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불법으로 인한 채무는 회생파산에서의 면책도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또한 돈의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적인 문제만 된다면, 만약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 하여도 막상 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을 구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된다면, 회생파산 등으로 상대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법적으로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회수 금액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반면에, 사기죄가 성립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인한 채권은 회생파산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면책받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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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느냐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 입장에서나 피해자 입장에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와 형사를 가르는 요소가 되는 기망행위는 처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돈을 못 주게 된 것인지 그 실체적 진실은 당사자만 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판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의 문구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자. 카톡, 자금의 실제 흐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당시 피의자의 자금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거나 돈을 못 주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효과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적인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형사적인 사기죄까지 성립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처벌 측면에서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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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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