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개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대신, 매월 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전대료 및 관리비 3개월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계약 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는 사전 통보 없이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실과 고정비 부담 등 손해를 입어 법률사무소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핵심 증거로 정리
✔ 전대료·관리비 등 3개월분 기준에 따라 손해액 구체적 산정
✔ 해당 조항이 피고의 귀책사유에만 적용된다는 점 명확히 주장
✔ 3개월이 신규 운영자 확보를 위한 합리적 기간임을 입증
✔ 피고의 ‘불공정 조항’ 및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판례와 법리로 반박
법원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4,7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지체된 경우 발생하는 법정이자를 의미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실제 분쟁에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손해 발생 구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전액 인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상대방이 불공정성을 주장하더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사업상 위탁계약에서는 계약 단계의 조항 설계와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정적인 결과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입증한 전액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