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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홍수진

안예리

일반사건

미지급 된 음원 수익과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발레리노)은 상대방(피아니스트)과 함께 발레 음악 음반을 공동 제작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제작비는 공동 계좌에서 부담했고, 선곡·녹음·편집·홍보 등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초기에는 음반·음원 수익이 공동 계좌로 입금되어 정상 정산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산을 중단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음원은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동 제작자 지위뿐만 아니라 음원 정산 의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수익금 회수와 공동 제작자로서의 권리 확인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음원도 동업 약정 대상임을 입증 : 저작권법상 ‘음반’에 '디지털화된 음원'이 포함된다는 점과, 실제로 음원 수익도 5:5로 정산해 온 거래 관행을 증거로 제시


✔ 공동 음반·음원 제작자 지위 증명 : 의뢰인이 기획 단계부터 제작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켓·홍보물 등 공동 제작자 표기 자료를 제출


✔ 미지급 수익금의 정확한 산정 :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산 중단 이후의 음원·음반 수익과 공동 계좌 잔액 중 원고 지분을 구체화


✔ 상대방 주장 체계적 반박 : 일방이 제시한 ‘새 합의서’의 무효, 기여도 과장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반박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인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미지급 음원 수익금·음반 판매 수익금 및 공동 계좌 잔액 중 원고 지분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해당 음반(음원 포함)에 관한 저작인접권 1/2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실질적 전부 승소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저작인접권 인정이란, 음반(디지털 음원 포함)을 제작·기획한 제작자로서 복제·배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되어 동업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특히, 명의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기여와 제작 책임이 있다면 공동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예술 분야 공동 작업에서 구두 약정과 관행 역시 증거로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수익 정산 분쟁과 권리 부인에 직면한 창작자·제작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몫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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