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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박사훈

전세사기·HUG 보증금

전입신고가 늦어도 허그(HUG)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세 계약 당시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이 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허그(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임대인 변경과 최초 전세 계약 당시 전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허그(HUG)로부터 보증금 지급 거절(면책 통보)을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허그(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대행하며, 약관·보증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


전입신고 지연은 형식적 약관 위반에 불과하며, 이것이 허그(HUG)의 보증 목적이나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목적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취지를 근거로 허그(HUG)가 보증금을 지급해야함을 적극 주장


면책 결정에 대해 허그(HUG)를 상대로 소송 제기


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억 원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는 허그(HUG)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면책 사유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된 것입니다.


※ 면책이란, 보증기관이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허그(HUG)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입신고 지연, 임대인 변경 등은 형식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호라는 공적 보증제도의 취지와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보증보험 분쟁에서도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허그(HUG) 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검토가 포함된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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