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말 신기하게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거의 똑같은 내용 두 건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액수는 다르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의뢰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본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루 만에 두 건 다 계약을 합의 해제해 드렸고, 계약금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사건의 개요
저희 법률사무소 A&P 의뢰인은 중기청 대출로 임대차가 가능한 집을 찾았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은행에 문의해 보니 대출이 불가한 경우였습니다.
또 한 의뢰인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입금 후 보니 해당 아파트가 임대인(집주인)의 담보대출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분들 모두 뒤늦게라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 저희 법률사무소 A&P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구체적인 액수 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 쪽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한다."까지만 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 외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 방안은 달라집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사건을 맡게 된 뒤 제 생각의 흐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1.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두 분 모두 계약금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즉 저희 변호사들만 좋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적어도, 법률사무소 A&P에 의뢰하는 분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였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인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으셔야 하기 때문에,
또 소송은 언제나 그렇듯 길고 불확실성이 있기에 최후의 수단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2. 계약 문구 확인
한 분의 경우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문구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들어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분께 연락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다방면의 검토
위와 같은 문구가 없는 다른 한 분의 경우, 즉 “협조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는 “협조”의 정도에 대해 논쟁이 붙을 수 있기에 우선 다른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설명, 교부 의무 등을 모두 지켰는지
② 계약서상 문제가 될 조항은 없는지 등
의뢰인에게 경위를 여쭙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계약서 서명 전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될 수 있는 “협조” 문구가 아닌 설명되기 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송’이 아닌 공인중개사 분과 임대인 분께 설명드려 합의 해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 합의 해제
이후 다른 변호사분들과 사안에 대한 의논을 한 뒤 마지막 검토를 하고 생각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한 케이스는 의뢰인 분과 공인중개사분을 직접 만나서, 또 한 케이스는 전화 통화로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두 의뢰인 분 모두 하루 만에 계약을 합의 해제시켜 드렸고, 계약금도 대부분 돌려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분 중 한 분의 경우 임대인이 갭 투자를 노려 산 집이라서 결국 전세대출이 불가해 계약을 해제하게 되셨습니다.
갭 투자가 물론 사기는 아닙니다만, 과도하게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아직 계약만 해둔 상태인 장래의 매수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 중기청을 통해 집을 구하시는 경우 막상 맘에 들어도 중기청 대출이 되는 집이 거의 없어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는데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부디 이러한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A&P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고 웃으며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의 행복한 감사 인사를 보니 오늘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