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간 별거 중인 남편의 이혼 청구와 순재산 -6천만원의 채무를 가진 남편분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여 약 1억 7천만원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분으로서 슬하에 성인 자녀들이 있고, 법률상 부부로 약 24년간 가정을 위해 전 재산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내며 가장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의뢰인은 퇴직 후 가정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생활비로 사용할 돈마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런 상황 때문에 아내와 잦은 갈등을 겪었고, 아내로부터 경제적 능력 부족에 대한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의뢰인은 결국 아내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 몰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두 사람은 3년간 장기별거 상태로 연락도 끊긴 채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재산분할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중 아내의 요구로 분양받은 부동산을 아내의 명의로 변경해주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자 아내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냥 별거 상태로 유지하자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사업 빚을 홀로 감당할 수 없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의뢰인의 상황 파악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부간 갈등, 장기별거 상황, 그리고 아내의 이혼 거부 및 재산분할 회피 의도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의뢰인분의 입장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이혼 소송 제기 및 법적 논거 마련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별거이혼의 성립을 위해 법적 논거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요구 및 입증또한 법원에 상대방 재산조회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남편분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상대방은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 의사가 없고, ○남편의 사업 빚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저희의 재산분할 요구에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남편의 사업 빚은 부부공동의 채무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법리와 함께 이를 입증하였고,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중 개설된 아내의 주식투자자금이 모친의 상속으로 인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여,
부부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1년가량 긴 소송의 시간 동안 저희는 수회의 변론과 사실조회, 참고서면, 구석명신청 등 의뢰인의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했습니다.
▶ 3. 결론: 남편의 이혼청구 성립 및 재산분할 85% 인용 성공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유로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재산분할 또한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저희가 주장한 남편의 채무(사업 빚)와 별거기간 중 개설된 아내의 주식계좌가 재산분할 대상에 인정되었습니다.이에 청구한 재산분할 가액의 약 85%가 인용되었습니다.
▶ 4. 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하게 되면, 그 사이 각자의 재산 증감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재산분할 시점에 관하여,
부부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소송 제기일\' 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실무상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시기, 즉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곤 합니다.다만, 기준일 전일지라도 재산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일방 당사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변동된 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때 당사자들은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채무의 부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