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단가출로 오랜 연락 두절과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합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고 싶다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 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와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또한, 배우자와 주변 지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로 수년간 가출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주소 또한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해당 서류를 법원에 보관해둔 상태로 게시판이나 지정된 신문에 2주 동안 게시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송달된 것으로 자동 간주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분으로 업무상의 이유로 주로 타지에서 일을 하였고, 아내는 혼인 중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아 결국 남편분이 도우미를 구하여 아이들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갑자기 무단가출을 하여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아내는 5년간 자취를 감추었고 남편분을 비롯하여 자녀들과도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A&P 대응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와 민법 제840조 제6호 '연락 두절 상태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고안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해야 하는 사유와 증거자료를 뒷받침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또한 아내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양육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남편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와 피고(아내)는 이혼한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성립은 파탄의 정도,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 수많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하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하며, 상대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다수의 이혼 성립 경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의 유지가 힘들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인천이혼변호사의 상담 후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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