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실무상 '명도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명도'는 건물을 비워 인도하라는 의미로, 현행법상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통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무려 10년 전에 토지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시 위약금과 함께 강제집행을 한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토지를 비워주고 나가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달래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시도를 할 때마다 더 많은 폐기물을 토지 위에 적치하였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폐기물이 토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임대인은 토지인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는 우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임차인을 형사고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토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도면으로 이를 표시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취지는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 중 지상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그 지상 폐자재, 폐기물, 쓰레기 및 모든 물건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건물을 철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비용으로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이를 임차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임대인, 집행관과 논의를 하였고,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였고, 결국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건물철거 및 폐기물 수거, 토지인도를 완료하고, 그 경우 임대인은 소정의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4. 결론
만약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토지의 무단점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명도소송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는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자가 쉽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의 전략을 세워두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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