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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가 관리단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임시관리인 선임 [인용 결정 - 성공사례]

A&P 2023-01-16 조회수 1,360

오늘은 상가 관리단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임시관리인 선임 인용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임시관리인의 필요성 및 요건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에는 수분양자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에 의해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가 소집되거나, 또는 입주 시 구분소유자들이 작성하게 되는 동의서에 의해 서면결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또는 분양자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거나, 이미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절차 또는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이미 선출된 관리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단 내부의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필요한 것이 법원에 의한 임시관리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제2항).



▶ 2. 사실관계

문제가 된 집합건물은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고, 집회에서 대표자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관리업체가 변경되고 기존에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될 무렵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년 간 서로 다른 관리인을 지지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관리단집회가 수차례에 걸쳐 소집되었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곧바로 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되고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관리단에 세 명의 관리인과 두 개의 관리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는 구분소유자들 다수가 지지하는 관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세 명의 관리인은 모두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규약의 부존재로 인하여 애초에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에 의해 소집된 관리단집회에서 선정된 것이어서 역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측 관리인 역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관리단집회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세 명의 관리인은 모두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위 오피스텔 관리단에는 현재 관리인이 없는 상황이고,

만약 법원에 의해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4. 결론

한번 관리인 선임에 있어 문제가 생기고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에 의한 적법한 관리인 선임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행사 또는 관리업체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익을 노리고 관리인 선임 건에 뛰어든 단체가 있다면 문제 해결은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경우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을 통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