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미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후견인의 종류 및 사건의 발생
특정후견인은 이 중에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 후원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대신 특정 업무를 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거동이 불가하고 고령의 치매 상태이신 어머니께서 대출 연장 업무를 직접 하실 수 없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셔도 되나,
그렇게 되면 후견인으로서 처리할 업무가 많고 보고서 작성 등도 번거로우신 상황이어서 당장 필요한 대출 연장 업무만을 위하여 '특정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 않고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고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도 있습니다.
▶ 사건의 해결
저희는 담보대출 연장을 위해서 자녀분들 중 한 분을 대표로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고요.
이후 후견인 심문기일에 1회 출석한 뒤 바로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어머님의 사망시까지 대출 연장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사건이 해결되어서 다행이었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