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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제로 작성된 처분문서(약정서, 계약서 등)의 효력 부인 성공사례

A&P 2022-11-17 조회수 476

오늘은 강제로 작성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증서,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등과 같이 그 문서에 의해 법률행위 자체가 담겨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이 당연히 인정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는 처분문서는 그 문언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가 법정에 제출되면 그 효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 기초사실관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삼형제의 난'과 같은 사례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세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피고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 수발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큰 언니 둘(원고)이 피고를 찾아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소유의 상속 재산이므로 그 집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집은 피고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감금하고 폭행 · 협박하였으며, 피고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이틀에 걸친 원고들의 폭행 · 협박에 굴복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원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피고의 집을 팔고 그 매매대금을 3등분하여 원고들과 나누기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니 약정서의 내용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인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날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피고가 무상으로 재산을 원고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여타 처분문서의 경우 그 효력을 없애기 위해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명백하여 저희는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우선, 원고들은 폭행 · 협박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끔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강박에 의한 취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강박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강박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 강박에 의한 취소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호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제557조는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각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원고들의 범죄행위, 또는 피고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저희는 약정서의 문언 자체에 주목하였습니다. 약정서에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대출금을 제외하고 3인이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에 저희는 위 약정이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데, 아직 피고가 집을 팔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결론

일단 작성된 처분문서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불합리하게 작성된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