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청구 항소심 사건의 전부승소 사례가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시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추심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실무상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채무자 A는 원고에게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A는, 피고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당시 위 토지에는 여러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위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자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매각대금 중 원고가 가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돈을 지급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 4.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그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이에 저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 제기가 있기 몇 년 전에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이때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처럼 채무자 A가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사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채무 인수 부분이 누락된 점, 채무자 A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이 거의 없다는 점,
그 변제 시기도 이 사건 사해행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는 점, 채무자 A와 피고는 이미 한 다리를 건너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청구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피고의 항소기각)을 내렸습니다.
▶ 5. 결론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채권추심 문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채권추심의 시작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추심의 시작이자 끝으로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