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썼었죠.
요즈음에는 법이 개정되어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성인이 본인 대신 사무처리를 해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후견인 제도의 종류
그 종류는 (1) 미성년자후견 (2) 성년후견 (3) 한정후견 (4) 특정후견 (5)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성년후견의 경우 민법 9조에 그 요건이 나와있는데요.
▶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후견제도와 관련하여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이후 실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급박한 사유가 있어 후견인을 선임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사전처분 제도로 ‘임시’후견인 선임이 있습니다.
▶ 기초사실관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정한 사안에 한해서만 사무처리를 대리하는 특정후견을 신청하시는 경우였는데요.
그 사무처리의 내용은 부동산담보대출 연장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어머니께서 치매 및 노령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시고, 다만 대출 연장에 한해서 사무처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 특정후견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두 달 뒤 대출 연장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후견인 선임까지는 시일이 촉박하여 2022. 8. 17.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2. 9. 7.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빨리 될 수도 있으나 재판부의 비용 처리 누락 문제가 있어 조금 더 걸렸던 사안입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A&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