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 대표 박사훈 변호사입니다.
HUG 관련하여 저희가 맡았던 사안이 다루어진 기사가 나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래에 포스팅하였던 'HUG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사례'와 관련하여 어제자로 HUG에서 '전입신고가 늦었고, 늦은 기간 동안 권리침해가 없는 사안'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방침을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유병돈 기자님께서 열심히 알아봐 주신 덕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사례가 일조한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 아직 실제 HUG의 지급 방식이나 지급 유무는 아직 공식화된 바가 없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전입신고가 늦은 사례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면책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임차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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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바로가기>
약관 위반이라더니 소송 걸자 보험금 내준 HUG…세입자 두 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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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만족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