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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세 전입신고 늦은 경우 허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대(면책통보, 지급거부)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A&P 2022-09-23 조회수 503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기쁜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기초사실관계
의뢰인분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으로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하필 해당 임대인이 인천 내에서 전세 사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것인데요.

이에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결과 해당 임대인으로부터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반환받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다행히도 HUG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변경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반환거부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바뀐 임대인과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의뢰인이 최초 전세 계약시전입신고를 조금 늦게 하시는 바람에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공사 측에서 거부 사유라는 통보를 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보험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요청을 대행하여 약관 및 보증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고,

전입신고가 늦어져 약관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보험주체인 보증보험 측으로써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방문하여 보증금 신청을 하였으나 면책이 되어 HUG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전입신고가 늦은 사유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인 약 2억 가량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HUG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목적 취지 그리고 관련 임대차보호법 등 법 취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 면책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포기하시는 경우가 태반이나 저희는 의뢰인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전액 돌려받게 되셔서 저희도 참 기뻤던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늦어진 전입신고 또는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등으로 면책 통보, 지급거부가 되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해 4인의 변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