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혼 소송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A&P 2022-08-08 조회수 252

본 사건은 5월경 수임한 이혼 소송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본래 남편분께서 연락 두절로 가출하신 상황이라 협의나 조정으로는 이혼이 불가하여, *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인데요.

참고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양육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신 뒤 소감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대리인들이 소감문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대신 제출도 가능합니다.


*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 등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 홈페이지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자동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이후 남편분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제가 남편분과 의논한 결과 이혼여부,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양육비가 협의되었고, 재판부에서 *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셨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루어진 경우 혹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은 양쪽에서 모두 송달된 뒤 2주간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구청에 화해권고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이혼신고가 가능해지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로부터 1달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사례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예상보다 재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조속히 종결되어 저도 참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