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7개월간,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참 많이 노력한 사건의 결실이 나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 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우리 민법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두 가지 예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첫째, 요즘 횡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살펴볼까요.
전세 사기 전체를 계획한 주범 A씨와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허락한 21세 청년 B씨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억 원의 전세금을 잃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주범 A씨 뿐 아니라 B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주범 A씨는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받은 2억 원을 빼돌려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A, B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즉, 피해자는 A, B 누구에게라도 2억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잘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B씨는 본인이 임차인에게 2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B씨는 회생,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B는 나중에 A에게 청구할 수 있겠지만, 받기는 어렵겠죠?
2. 보이스피싱
둘째, 보이스피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주범들과 단순한 전달책이 있습니다. 보통 단순한 전달책이 검거가 되죠.
이럴 경우 피해 본 금액 전부를 전달책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본 민법 제760조 1항과 3항 때문이죠. 전달책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대가로 받았겠지만, 피해액은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이릅니다.
어떠신가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나, 단순히 방조한 것만으로 또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물론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책임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공범(사기 공범 또는 사기 방조죄)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즉, '과실(부주의)'만 있어도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현재 민법 제760조가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적당하나, 단순한 과실범까지 전체 책임을 지울 경우엔 어쩌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요.
▶ 법률사무소 A&P 실제사례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사히도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뻔한 저희 의뢰인은 6천만 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A&P,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답이 없으면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