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정기일 1회에 조정이혼이 성립되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시는 바는 같고 이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이혼을 권해드렸던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항목이 많고, 위자료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양 당사자의 대리인들이 협의에 협의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조정기일 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 대리인들만이 참석하여, 합의서 내용대로 조정조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통 조정이혼은 당일에 협의를 시작하면 수 회 기일이 지정되기도 하고, 결국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되기도 하는데요.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다양한 조정 문구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이나 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정할 수도 있고, 연락 금지 문구와 이에 대한 위약금 문구를 조항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인만큼 어느 정도 상호 양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사례
마침내 오랜 불화와 반목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된 의뢰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