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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체불임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 지급명령제도와 절차

A&P 2022-04-15 조회수 331

오늘은 지급명령제도와 답변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진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통 소송을 생각하시게 되죠.

그런데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도 길고 소송비용이나 수임료 부담이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지 않자니,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나 동산(물건) 압류 혹은 채권 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되시는 분들께 지급명령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제도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채무(빚)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요즈음에는 체불임금, 대여금(빌려준 돈) 등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지급명령은 무엇보다 변론 없이, 법원 출석 없이 아주 빠르게 지급명령 결정이 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으면 채권자 주장만을 보고 검토한 뒤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에게는 2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로부터 2주간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버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청구취지 작성이 어려우시거나 상대방 주소가 달라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등 

번거로운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A&P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신 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지급명령을 의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A&P 성공사례

-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 -



이후 간이대지급금 수령 및 강제집행절차 등 제반 사항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급명령문을 받은 경우 기한 내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