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른바 ‘전달책·인출책’으로 연루된 이들이 형사 책임의 주체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고의, 나아가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적용되는 수사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과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용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전달’ 또는 ‘송금’이라는 외형적 역할만으로 고의가 추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인식 상태와 가담 경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범죄 조직에 속아 가담한 이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의 본질이 예방과 구조적 차단에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가담자의 인식과 책임 범위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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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범행 전후의 인식 상태와 관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언론 칼럼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적 쟁점과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