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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관리자 2026-07-18 조회수 38

※ 이 글은 ‘고의 판단의 양형 후퇴와 약관 해석의 구조’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 기사 요약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기고문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가 언론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형사재판에서 고의의 존부가 유·무죄 단계에서 엄격하게 심리되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유죄 판단 이후 책임의 정도가 양형에서 조정되는 구조를 ‘양형으로의 후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민사 영역에서는 약관 문언이 그 문언이 놓인 제도적 구조와 목적에서 분리된 채 사실상 결론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문제를 ‘약관으로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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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의 의미


이번 기고는 형사와 민사에서 본래 정면으로 다루어져야 할 쟁점이 다른 판단 기준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넘어,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태도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부주의한 선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의 존부는 양형 이전의 유·무죄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방어권 행사가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당시의 인식과 외부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 분쟁에서도 문언은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약관이 어떤 제도 안에서 마련되었고, 어떠한 권리·의무와 위험을 배분하기 위한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언을 벗어나 형평만으로 판단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제도적 구조와 목적을 함께 살펴 그 객관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의 존부가, 약관 분쟁에서는 문언이 놓인 제도적 구조와 위험배분이 판단의 중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 [기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클릭)


[관련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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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정황과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 관련 분쟁에서는 약관 문언만을 분리하여 보기보다, 해당 약관이 놓인 제도의 구조와 목적, 예정된 위험배분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형사사건의 고의 여부와 약관 관련 민사분쟁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책임의 구조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나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본래 판단되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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